HOME / 게시판 / 새소식

새소식

공기순환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대로 알고 설치하기!!

주)분다 2024.04.03 12:31 조회 18
공기순환기 제대로 알고 설치하기

안녕하세요? 202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기관 환기 설비(공기순환기)설치 지원'에 대하여 제품 설치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기순환기’라는 제품은 표준명이 ‘열 회수형 환기 장치’로 되어 있으며, 통상 ‘공기순환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열 회수형 환기 장치’라 함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실외의 공기를 정화 후 실내로 유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연평균 온도 차가 60℃(겨울철 -20℃, 여름철 +40℃)로 흡배기 시 실내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전열 소자’가 필수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일명 ‘전열교환기’라고도 칭합니다.

공기순환기 설치장소에 따라 창가벽부형, 스탠드형, 천장형으로 구분되며, 요양원의 특성상 2023년도에 설치된 현황을 보면 창가벽부형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기관 환기 설비(공기순환기)설치 지원에 의해 설치된 제품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설치 후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냄새도 안 빠지고, 실내 온기가 설치 전보다 추워서 사용을 안 한다는 등 불만을 표하고 심지어는 철거하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기


다운로드.jpg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기량(풍량) 부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체적을 기준으로 4인 침실 기준일 경우 체적 63.36㎥/h으로, 1회 63.36㎥/h, 2회 126㎥/h 이상으로 알리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즉 체적=풍량이라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 제5항 관련)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은 36㎥/인·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캡처.JPG

즉 4인실 기준으로 하면 36㎥/인·h x 4인 = 144 ㎥/인·h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설치된 제품은 60~100㎥/인·h로 풍량이 규정에 미달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원룸처럼 좁은 공간에 맞는 풍량의 제품을 요양원의 4인 생활실에 설치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결론은 150㎥/인·h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사본 -150_분다_벽부형.jpg
    (주)분다에서 공급하는  풍량 150cmh의  2024년도  창가 벽부형 제품

일선 학교도 교실 체적은 66㎡(20평) x 2.5m =165㎥ 이지만 풍량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1호에 따라 1인 21.6㎥에 20인 기준으로 하여 교실당 400cmh이상의 공기순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캡처1.JPG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열 회수형 환기 장치' 즉 공기순환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1년 4계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내외 흡배기가 이루어질 때 습기와 공기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열 소자'를 사용합니다.




 

전열소자.jpg

   전열 소자

참고로 중동국가와 같은 그곳에서는 공기만 교차하고 습기는 별도로 배출하는(에어컨 응출수처럼) '현열 소자'를 장착한 ‘현열교환기’를 사용합니다.

전열교환기의 문제는 여름이나 겨울철 실내외 공기가 교차하면서 결로(結露)현상이 당연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설치하시는 업체는 공기순환기의 OA(외부 공기 유입되는 곳) 부분에는 보온 작업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로가 발생되면, 1급 발암물질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환경의 오염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머무는 실내는 라돈, 오존, 휘발성 부유물, 미세먼지 등 이루 다 언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오염물질로 가득합니다.

실외의 공기도 계절 황사나 도로, 자동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혼탁하기는 마찬가지이기에 공기순환기의 설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00000000000001311880.jpg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도시


예전에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했지만, 그건 지나간 추억이며, 운동장에 뛰고 더우면 수돗물을 벌컥 들이킬 때, 유럽사람들이 생수 마시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도 생수 마시는 시대에 살고 있듯이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기관 환기 설비(공기순환기)설치 지원 사업은 우선은 민감 시설(의료, 노인, 어린이)중 노인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기에 참으로 다행이라 봅니다.

끝으로 첫째 공기순환기 설치 시 벽부형은 적어도 150㎥/인·h 이상의 풍량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둘째 설치 공사 시 결로 예방을 위한 보온 덕트 작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