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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공기순환기 설치

주)분다 2025.11.25 04:41 조회 106

해동검도장 '분다' 공기순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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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해동검도'도장에 '분다 스탠드형 공기순환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검도장이니까 검도만 배우는 도장이겠구나 했는데, 학생들이 검은 도복을 입고 검도를 하더니, 다른 몇명은 환복을 한 뒤 바퀴가 1개인 외발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길레 검도외에 다양한 운동을 하는것을 보고 , 와~ 최근 트랜드에 맞춘 융합 운동을 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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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전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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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실내체육시설인 특성상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관장님이 수련생들을 위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400CMH급의 환기량을 갖춘 '스탠드형'을 설치하였음며, 설치 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연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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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시설 기준에 의하면 포름알데히드 80 휘발성유기화합물 800 초미세먼지 40 미세먼지 70

일산환타소 10 이산화탄소 1,000이하가 기준인데 실내 체육시설이라 다소 높게 나왔지만 설치 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미세먼지 제거용으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미세먼지는 물론 실내 오염된 공기(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양한 냄새 등)을 정화 후 실외로 배출하고, 동시에 실외의 공기를 정화 후 실내로 유입하는 구조인 '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데 있었습니다.

실내체육업자들, '코로나19 집합금지' 국가 상대 손배소…1심 결과는?[법대로]

(사진=뉴시스DB) 2025.11.08.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전파 당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사건 집합금지 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제부터라도 '실내체육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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